반응형 대리처방 불법1 대리처방 시 주의할 점 최근 한 정치인 A 씨가 도지사 시절 도청 의무실에 근무하던 의사 B 씨가 의무실로 찾아온 비서실 직원 C 씨에게 A 씨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차례 대리 처방을 받은 A 씨의 검찰 불송치 여부는 논외로 하고 B 씨가 검찰에 송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대리 처방을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 2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마찬가지로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1)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 2023.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