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by 에이스토리 2024. 1. 15.
반응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이는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국회가 2024년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 동의 청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회부된 이후 2023년 4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상임위 180일 이내 → 법사위 90일 이내 →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순으로 처리됩니다.

 

 

 

10·29 이태원 참사란?

한편,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를 말합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159명·부상자 197명이 발생했는데, 서울 도심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502명이 사망했던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정안 통과와 주요 내용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3년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오갔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으로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총선 후인 2024년 4월 10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 조사위원회는 기존 11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 구성은 기존 5명에서 3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수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조사위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