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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이럴 때 일시정지(완벽 정리)

by 에이스토리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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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제대로 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올바른 진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어떻게 개정되었을까?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교차로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방법을 몰라

경찰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정확하고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우회전이든 아니든 일단 횡단보도를 발견하면

신호가 없어도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혼동되는 것이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여부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헷갈릴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차량신호 적색 - 전방 횡단보도 녹색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 색깔에 관계없이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여기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가능합니다.

단,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어도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② 차량신호 적색 - 전방 횡단보도 적색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면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도

일단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가능합니다.

 

 

③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면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회전 횡단보도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정지를 유지한 후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가능합니다.

 

④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전방 차량신호녹색인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는 경우라면

횡단보도 색깔에 관계없이

서행하여 우회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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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녹색일 경우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여

이동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녹색불에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녹색불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이동해도 단속에는 걸리지는 않으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을 칠 경우

운전자가 독박을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 위반 시 범칙금은 얼마?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나면

범칙금을 얼마가 될까?

 

신호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직접 경찰한테 단속되면

범칙금이 나오게 되며,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되면

운전자를 특정하기 힘들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과실로 분류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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